26일 충북도교육청 청렴하고 투명한 명절 위한 공문 발송

충북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투명하고 청렴하게 보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에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해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교직원 등이 학생,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즉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 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비정상적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 3월 제정·공포됐으며 20166년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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