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특허청 공무원이 음주교통사고를 냈다.

1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대교에서 특허청 공무원 A씨(30)가 몰던 YF쏘나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A씨는 음주사실을 눈치챈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견인비용 문제로 사무실로 함께 이동한 A씨는 견인차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도주했다.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달아나려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로 드러났다.

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A씨는 '경찰이 강압적으로 체포했다', '견인차 기사가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견인차 기사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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