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부적절한 행위했다" 주장
경찰,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야

 

[충청일보 신정훈 기자]  학부모가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 교사를 살해했다.
자신의 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게 A씨의 살해 동기다.

3일 청주청원경찰서는 딸의 학교 교사 B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학보무 A씨(45·여)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후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A씨를 상대로 새벽시간까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에서 "1일 오후 5시쯤 B 교사가 취업지도를 한다며 딸을 불러내 노래방으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새벽 A씨의 딸 Q양(18)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수사결과 A씨는 2일  B교사와 오후 4시쯤 통화를 마친 뒤 미리 범행을 계획,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일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지난 2일 오후 5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B씨의 팔과 어깨, 목 등 4곳을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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