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노래방 데려가 부적절 행위 격분"
경찰, 노래방 CCTV·휴대전화 등 집중 수사

[충청일보 신정훈기자]지극한 자식 사랑이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어긋난 복수로 분출됐다.

취업 상담을 빌미로 자신의 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교사에게 어머니는 '법보다 주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5일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의 산학겸임교사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학부모 A씨(45·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취업상담을 한다며 딸을 불러놓고 노래방을 데려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말에 격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의 딸 Q양(18·여)도 같은 진술을 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20분쯤 B씨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먼저 도착한 A씨는 B씨가 도착하자마자 "네가 선생이냐"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후 A씨는 달아났다.

수차례 칼에 찔린 B씨는 커피숍을 나와 100m 가량을 걷다가 인근 정형외과 병원 앞에서 쓰러졌다. A씨는 1시간20분 뒤 경찰에 자수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B씨는 청주의 모 고교 산학겸임교사다.

산학겸임교사는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기술을 전수하고 취업지원 및 현장 실습생을 지도하는 일을 한다. B씨는 지난 2016년 8월 이 학교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Q양이 지난 1일 오후 5시쯤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향하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모녀의 주장대로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 안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여부가 중요한 범행 동기로 법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도 있고 모두를 위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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