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열린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시장(62)을 비롯해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R씨(39),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P씨(3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시장은 2014년 치러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회계비용을 누락하고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거용역비 면제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시장은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3곳과 1심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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