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준비과정"vs "선거운동"
내달 9일 2차 공판서 증인 신문

[충청일보 신정훈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이날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한)의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컨설팅 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 변호인 측은 "용역업체에 컨설팅을 지시하거나 이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선거캠프 내 사무실을 사용했지만 공간만 빌렸을 뿐 컨설팅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기획과 컨설팅에 대한 용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준비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선거캠프 전략실에서 근무한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도 당시 용역업체 대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2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2014년 치러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 회계비용을 누락하고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4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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