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곳 감사 결과 41건 적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들이 업무 규정을 위반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농업기술원 등 3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감사 결과 모두 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들 기관에 주의 25건, 시정 14건, 개선 1건, 권고 1건의 조치를 취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와인저장소 신축공사를 시행하며 건축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세부 공정별로 구분해 설정해야 하는데, 1년으로 잘못 설정했다.
 
또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이나 각종 실험물품을 길게는 30개월이 넘도록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사실도 적발돼 엄중 주의와 시정처분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에이즈 및 성병 검사 시약을 특별한 이유없이 매년 2차례에 걸쳐 1인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다 적발됐다.

또 실험과정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을 전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를,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와 완료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용역처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발전센터는 성인지 통합 전문강사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총 11만 원을 과다 납부받았다가 다시 수강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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