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책協 구성 등 소개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법인택시업체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간 요금인하 및 택시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인택시 25개사 및 청주시개인택시 지부가 참여했으며 시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오송역~정부세종청사(어진동) 택시요금 인하, 택시 총량제 실시에 따른 택시감차 추진, 전액관리제 도입에 따른 정책협의회 구성,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송비용의 운수종사자 전가금지와 택시민원 주요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는 지난해 5월 법인 179대, 개인 284대 등 면허비율로 감차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 업계출연금, 감차 보상방안 등을 협의해 감차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5월 택시운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10월부터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가 전면 시행되면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돼 법인택시 관계자 등 9명의 전문가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주요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5월 구축이 완료되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각 택시의 위치, 속도, 업체별, 차량별 수입금, 영업거리, 운행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업체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범위만 촬영하고 임의조작 또는 녹음을 금지하며 안내판을 설치해 블랙박스 설치운용사실을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했다.
임헌석 청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주요 택시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택시업계 관계자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관계자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