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박근혜 대통령 측기 대면조사를 연기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늦춰질수록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는 아직 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핵심 쟁점 사항인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위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9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면조사는 박 대통령측이 특검이 일정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재논의를 주장해 무산됐다.

 대면조사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특검 만료일까지 불과 10여 일만을 남겨 놓게 돼 박 대통령 진술을 분석하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에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1차 기간 만기인 이달 28일의 3일 전인 25일까지 황 총리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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