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락 변호사

 

[윤종락 변호사]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이제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직업의 특성상 이혼절차에 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이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 미양육자의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이다. 양육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들을 직접 키우는 것을 말한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친권자가 그 동의권을 행사하게 된다. 양육권과 친권은 별개의 권리로 이혼하는 부부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다른 일방이 친권을 가져도 무방하다.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미양육자는 미성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홀수나 짝수 주 주말에 1박2일을 지정해 주는데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얼마든지 다른 내용의 면접교섭권이 정해 질 수 있다. 미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 재판관이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해 보면 쉽게 일반인들도 접해 볼 수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하나의 기본적인 잣대에 불과하고 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양육비는 이혼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감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필자는 감히 위자료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이 말은 위자료 책정이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이다.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상대방은 배신감과 분노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피폐해져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가 보상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감정과 현실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재산분할이 이혼을 할 경우에 가장 다툼이 심한 부분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이다.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 초기에는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혼인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가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기여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상 이혼은 비용과 시간, 감정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기 전에 절차와 기본적인 지식을 미리 숙지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면 다툼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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