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무원 등 11명 벌금형
임각수 전 군수는 '무죄' 선고

[충청일보 신정훈기자]1년이 넘도록 진행된 중원대학교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K씨(57)와 시공사 대표 H씨(6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건설사 대표 H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나란히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괴산군 공무원 Y씨(54)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748만원을,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설계 인허가 업무 대행 건축사 K씨(5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충북도 공무원 K씨(58)와 전(前) 도청 별정직 공무원 K씨(69)에게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괴산군 공무원과 학교 관계자, 건설사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대학 학교법인과 건설사에도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전 괴산군수(70)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K씨(50), 괴산군 공무원 등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법 건축물을 짓는데 주도적인 가담을 했는지 여부와 범행의 죄질,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비추어 양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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