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로 총책 A씨(3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서버를 두고 100억원대 판돈의 인터넷 사설 경마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한 나머지 9명도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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