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상용화주 화물 보안검색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원활한 운영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용화주 제도는 보안장비, 운송실적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화주 또는 대리점의 보안검색을 면제해 줌으로써 항공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지정 업체가 한 곳도 없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상용화주 화물 보안검색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책임을 상용화주로 명확히 하고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한 화물의 항공사 재검색 요건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준에 맞게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보안정보화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공항운영자 등에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