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
신분확인 않고 드나들게 해
제역할 못했다는 지적 나와
국회, 급기야 폐지법안 발의
경찰청 산하 업무로 격하돼
"부적절"-"반성해야" 반응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와중에 청와대 경호실이 유탄을 맞아 존폐 기로에 섰다.

검찰과 특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호실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법안이 제기돼 위기를 맞은 것.

수사 결과 최씨 등이 이른바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경호실의 신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것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 경호실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 경호실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실 폐지 내용은 지난해 12월 2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설치됐다.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한 것이 '비선 실세'들의 등장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낸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은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까지 맡아 권력 서열이 비서실장보다 오히려 한 단계 위였다.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권력이 비대해진 경호실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극이다.

대통령 경호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격하시키는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경호실장은 장관급인데 하루아침에 국장급으로 격하되면 최고 권력자을 보위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경호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반면 폐지 위기를 초래한 경호실장 자신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데도 비선 실세에 너무나 무력했다는 비판이다.

권력자 측근의 출입을 막아선 장본인들이 좌천되는 상황이어서 경호실장도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견제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서 아직 논의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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