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축산차량 관리 허점…최악 AI 터지자 허둥지둥 단속"

 [서울=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가축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축산차량 등록과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제천·단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축산차량 미등록이나 GPS 미조치(미장착 및 미작동)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95건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10건, 2015년 35건, 2016년(11월15일 현재) 16건에 그쳤다가 지난해 11월16일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지난 1월까지 2개월여 동안 전체 적발 건수의 79.3%인 234건이 적발됐다.

권 의원은 "농식품부 확인 결과,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상 최악의 AI가 발생하자 축산차량 이동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 차량이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축산차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축산차량 출입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 위반 차량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차량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시료 채취, 방역 등을 위해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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