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위반 음식점 시정 조치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 내 불법 건축물등 을 점검하고 위반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괴산군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객의 안전, 편의와 직접 관련된 건축물등 도로 무단점용 및 현장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앞서 지난 1월  점검 결과 무단증축 등 20건의 불법행위를 지적했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로 오는 3월 25일까지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특히 상업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건물 구조로 변경하거나 무허가 체험장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는 건물 층수와 면적을 증가하는 무단 증축으로 화재와 지진 같은 재난 시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괴산군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자진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조치(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면서 "건축법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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