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보은·단양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주시와 보은군, 단양군 등 3개 시군에 대한 충북도 감사에서 20건이 적발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들 시·군에 대한 재정관리와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3개 시·군은 공통적으로 세입세출 현금 보관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충주시의 경우 민간위탁 협약서를 공증받아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는 등 8건이 적발됐다.
 
보은군은 민간위탁금 편성 집행 정산을 소홀히 한 점이 지적돼 770만 원을 회수당하는 등 모두 6건이 지적됐다.
 
단양군은 전통건축학교 위탁 방법과 사후관리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모두 6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각 시군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심의 절차가 미흡하거나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는 등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20건에 대해 주의(6건), 시정(11건), 개선(3건) 조치를 내렸다.

또 공무원 1명을 훈계조치했으며, 부적정히 집행된 예산 1256만7000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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