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t 화물차 전도 사고… 부상자는 없어
무인 카메라 단속에도 하루 1대꼴 적발
과태료 고작 5만원…경찰 "도로법 적용해야"

▲ 16일 오전 9시 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교차로에서 4.5t 화물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신정훈기자]'공포의 도로'라는 오명을 쓴 충북 청주시 명암∼산성도로에서 또 다시 화물차 교통사고가 났다. 잇단 화물차 사고의 주원인으로 분석된 브레이크 파열이 역시 사고 이유다.

16일 오전 9시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명암저수지 인근 사거리에서 나무를 실은 4.5t 화물차가 인도를 덮친 뒤 옆으로 넘어졌다.

운전자 A씨(54)는 이날 오전 미원면에서 벌목작업을 마친 나무 10t 가량을 4.5t 화물차량에 싣고 충남 천안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통행금지 도로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런 유형의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자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산성마을 입구부터 명암타워 앞 삼거리까지 2.5t 화물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월20일 통행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운행하는 화물차량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통행제한을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한 달(1월20일~2월16일) 동안 적발된 화물차는 모두 25대에 달한다.

하루 평균 1대꼴로 단속되는 셈이다.

5만원의 과태료를 물더라도 화물차 운전자들이 빠른 길을 선택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애초 경찰은 이런 상황을 예측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법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청주시에 요청했다.

도로법을 적용하면 통행제한 조치를 어긴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순 과태료 처분이 아닌 구공판으로 인한 처분이나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범죄경력에도 남게 된다.

경찰의 이런 강력한 처벌 의지와는 달리 도로관리주체인 청주시는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선형 등을 부실 설계한 탓에 잇단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판 속에 기소로 종결되는 강력 처벌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비난의 화살이 모두 청주시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실수보다는 '고작 5만원인데'라는 생각이 큰 이유일 것"이라며 "이런 안이한 생각은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처벌법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청주시가 올해 추진한다고 밝힌 선형개선 등 도로 개선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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