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준 법해석 놓고 의견 '분분'
군의회 상정 무산… 내달 처리 합의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의회가 20일 본희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이 또 연기됐다.
 
음성군은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임시회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성본산단 조성사업 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이 연이어 변경되는 것이 사업비 총액과 관련법 해석 오류에 따른 영향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변경동의안은 군이 지난해 12월부터 군의회 의결을 타진했지만 군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로 본회의 상정이 3번째 연기된 것이다.

변경동의안은 6대 의회에서 사업비 100%인 3900억원으로 가결된 것을 군 지분인 20% 만큼으로 축소 변경해 재의결 하는 내용이다.

군은 대출금 900억원을 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는 군을 담보로 하고 미분양 용지를 책임지는 금액이다.

이는 총 분양예상가격 4498억원의 20% 기준이나 군의 책임액이 크다면서 반대하는 일부 군의원들의 주장은 대출금(2700억원) 또는 사업비(3384억원) 기준의 20%인 540억원이나 680억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난 군은 대출기준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 측 대출 기준도 함께 바뀌게 돼 추가자금 조달액이 크게 상승돼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양용지의 60%만 팔리면 대출금 2700억원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미분양 용지의 20% 만큼만 군이 매입해 활용한다는 강조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급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 따라 적정이윤을 조성원가의 100/15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산입법 제40조 6항을 보면 산업시설용지 외의 공급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토록 규정돼 있다.

또 산입법을 근거로 충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6조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의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사업비)의 100/11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한편 성본산단 조성사업 계획의 총 면적은 197만5544㎡(59만7602평)으로 유상공급면적 135만3246㎡(40만9357평), 무상공급면적 62만2298㎡(18만8245평)로 나누어져 있다.

유상공급면적 중 산업시설용지는 70.3%인 95만1362㎡(28만7787평), 주거용지는 19.9%인 26만9187㎡(8만1429평)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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