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축사건립 적법허가 해놓고
집단민원 발생하자 취소처분
행정소송서 패소하자 재허가
관련부서 직원만 줄줄이 징계

[논산=충청일보 유장희기자]충남 논산시가 당초 적법하게 승인한 축사건립허가를 집단민원에 떠밀린 나머지, 허가 서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취소처분을 내렸던 건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줄줄이 징계처분이 떨어졌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에는 논산시가 축사의 민가 접근을 강화하는 조례개정 등 공익적 환경보호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제 때 하지 않은 늑장행정이 집단민원을 부른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본보의 취재결과 2011년도 시는 광석면 소재 모 양계농장 축사건립허가와 관련, 적법한 규정에 따라 승인한 허가사항을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돌연 취소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재허가를 내주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후 시는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 및 환경의 공익적 차원에서 당시 조례가 규정한 민가 500m 반경 축사 및 환경오염요인 업체의 진입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의 개정 등 후속조치마련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근 지자체의 환경보호조치 강화 등으로 축사진입이 어려워진 축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유리한 논산을 택해 2015년도 광석면, 성동면, 부적면에 순차적으로 10건의 축사건립 허가신청을 접수하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폭증했다.

이 과정에 시는 불허가 6건, 허가 후 취소 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했다가 돌연 취소처분을 받은 4개 업체가 이 같은 처분에 불복,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2016년 12월27일, 당시 인허가부서 과장에겐 경징계, 팀장 및 팀원 2명에겐 훈계처분이 떨어졌다.

당초 이 과정에 주무과장은 적법한 규정에 따라 승인한 허가 건에 대해 취소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기관의 공신력 훼손은 물론, 자신과 팀원들 모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시장에게 승인취소 불가입장을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은 담당자들의 신분상 불이익도 외면한 채, 승인취소처분의 강행을 지시, 사지로 가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 결과, 명예손상 및 경제적 불이익이 내포된 징계처분이 내려져 이에 불복, 상위 감사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심경을 밝혔다.

공직내 일각에선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마저 외면한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직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비서실 측은 "시장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직권남용은 가당치 않다는 입장과 함께, 취소처분을 직접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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