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0년이상 토지 매입 추진
지난해 신청자 한명도 없어
재산권 제한 해제로 보상 기피

[제천=충청일보 서병철기자] 충북 제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미집행시설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신청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유원지, 주차장 등)로 결정된지 10년이 경과한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6개월 이내에 보상여부를 통보한다.

보상이 결정되면 2년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며, 보상을 하지 못할 시에는 제한적(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1, 2종 근생시설 등 )으로 건축을 허용하게 된다.

사업시행 첫 해인 2011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 중 3억6434만7000원을 집행했으며, 이듬해인 2012년에도 2억원 중 1억9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으며, 2015년도에는 1749만7000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역시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현재 제천관내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시설 면적은 총 244만0558㎡이며, 이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5만7030㎡로, 예상 보상비는 65억 여원 정도이다.

이같이 해가 갈수록 보상 신청 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시설 가운데 2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이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행위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김선경 도시계획팀장은 "3년 4개월 만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됨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읍면동장 회의 시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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