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원대가 시설 소유자"

[충청일보 박성진기자]지난해 문을 닫은 한국황새복원센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9일 황새복원센터가 한국교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황새복원센터의 사육시설이 교원대 부지를 불법 점유·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황새복원센터 정관에 문제의 사육시설이 기본재산으로 등록돼 있지만 적법한 원인 행위를 거쳐 양도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의 소유자는 교원대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황새복원센터가 사육시설로 부지를 점유·사용했음을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황새복원센터는 박시룡 전 교원대 생물교육과 교수의 주도로 2008년 설립됐다. 교원대 내에 황새 사육장 등을 만들어 연구활동을 펼치던 이 센터는 2014년 교육부로부터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변상금 9098만200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변상금을 7770만원으로 조정하는 데 그치자 작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센터는 교육부의 변상금 부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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