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모두 11억 3808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195명에게 11억 8126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12월 31일이며,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과 동행하는 보호자에게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버스요금으로 지원되며 방학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통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보호자는 소속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횟수는 하루에 가정에서 학교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 횟수로, 최대 학생 1일 2회, 보호자 1일 4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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