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소장대행 퇴임일
박 대통령 측은 연기 요청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당일인 내달 13일에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그가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임기만로 이전인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야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 주에 이미 오는 24일을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로 지정한 바 있다. 관례에 따르면 헌재는 최종변론을 마치고 약 2주 간의 재판관 회의를 거쳐 판결문을 작성한다.

따라서 내달 초인 3월 10일쯤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며칠 더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변론일은 27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종 변론일이 27일로 늦춰지면 선고일은 2주 후인 3월13일이 된다. 이날은 이 대행의 퇴임일이다.
 
헌재는 퇴임식 날에도 판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날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퇴임식은 대개 당일 오전에 열린는데 국가적 중대사임을 고려해 오전에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정확히 13일 자정까지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19일 헌재에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24에서 3월 2~3일로 미뤄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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