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측, 상여금 관련 조항 거부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충북 음성군 금왕농협 3차 노·사 조정안이 사 측의 거부로 결렬됐다고 19일 밝혔다.
 
금왕농협 노사는 지난해 10월 충북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 면제 등'의 조항에 대한 현격한 주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그달 24일 조정이 결렬됐다.
 
노 측은 그달 27일자로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사 측은 그해 12월 부분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첨예한 노사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렇게 수평선을 달리던 노사는 지난 1월20일 노동위에 사후조정신청을 합의했으나 결국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게 됐다.

노동위는 그 동안 조정과정에서 논의됐던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 면제시간 조정 △적정 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인사 원칙 △해고 예고 △해고 제한 △임금의 구분 △노동시간 △가족 간호 휴직 등 조정안을 12개로 요약해 노사에 제안했다.

이 제안에 노 측은 조정안을 수락한 반면 사 측은 단협 1개 조항(상여금)이 농협중앙회 권고와 음성군 관내 타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충북노동위 관계자는 "노사의 사후조정은 결렬됐으나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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