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에게 지원되던 보훈명예수당이 무공수훈자 유족까지 확대되며, 매달 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수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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