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소년상담센터 욕구조사 결과
"취업 활동 지원 등 담은 조례 제정 필요"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지역 청년들의 욕구해소를 위해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해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실시한 '2030청년복지 욕구조사'에서 알려졌다.
 
이 교수 측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연구와 정책방안, 청년조례, 우수 청년사업 등을 분석하고,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했다.
 
천안에 거주하는 2030 대학생, 대학상담원, 취업준비생, 청년사업가, 문화분야 청년사업가, 신혼부부 등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년 욕구는 △취업 및 경제활동 △정서 심리 및 문화 활동 △창업 △도시환경 및 육아지원 영역으로 구분됐다.

취업분야는 대학-기업-천안시의 통합적인 취업정보 제공, 취업동아리와 기업현장 연계지원이 필요하고, 창업분야는 스타트업에 집중된 지원을 넘어 창업 2∼3년차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리정서 및 문화 분야는 취업 스트레스를 완화할 상담서비스와 청년문화 공간마련, 청년활동가의 네트워크 지원을 제시했다.
 
타 지자체 청년기본조례를 분석한 결과, 청년 고용과 능력개발, 주거안정, 금융생활 교육,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센터 운영까지 포괄적인 접근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천안시 역시 청년기본조례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청년 욕구 해결책으로 취업과 정서심리, 문화 활동, 창업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여러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보육 및 도시환경, 창업지원 등 일부 사업은 차례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청년정책의 로드맵 등 실천방안과 향후과제로는 청년복지를 위한 양적연구, 수행기관분석, 타지자체의 청년센터 분석 등을 꼽았다.
 
천안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양적연구 수행을 통해 청년복지정책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욕구 해소를 위한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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