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3216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음달 3일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받아 20대 내·외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차 중 화물자동차로, 최근 2년 이상 군에 등록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조기폐차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 군청 환경과(☏043-740-3404)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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