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충북 보은군은 반복적인 농사와 가사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 가구 당 농지 소유 면적이 50000㎡ 미만이고 소·젖소 70마리나 돼지 1000마리 및 가금류 3만마리 미만인 농가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거주지 읍·면 산업계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원을 포함, 16만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다음달부터 연중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는 여가, 문화활동 영위 및 영화,공연,스포츠, 펜션 등을 지원하며 영화관, 서점, 미용원, 화장품점, 수영장, 사진관 등 18개 업종에서 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종합병원, 병,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약국, 한약방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군 담당자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며"카드 발급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되니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보은군 농축산과 농정계(☎540-3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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