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충북지사, 할증 폐지 첫날
시승하며 애로사항 등 청취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20일부터 고속철도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 구간의 청주 지역 택시할증요금 35%가 폐지됐다.
 
청주지역 모든 택시에는 오송역~세종청사(어진동) 택시 요금 조견표가 작성돼 비치됐다.
 
이로써 택시요금은 최소 3600원~최대 7000원까지 인하돼 적용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택시할증요금 35% 폐지 첫 날 고속철도오송역에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까지 직접 택시를 탔다.
 
이 지사는 인하된 요금으로 택시비를 지불했으며 택시업계와 택시기사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택시업계는 지난달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최현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병국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종택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청주시지부장, 이두영 세종역 범도민비대위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철도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구간에 적용돼 왔던 복합할증 요금 35%를 폐지키로 합의했었다.
 
그 자리에서 이 지사는 "청주택시업계가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KTX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충청권 균형발전과 세종역 신설 저지라는 충북도민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고속철도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이용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이 구간을 '청주 택시와 세종 택시가 공동으로 정차해 영업할 수 있는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 택시는 282대, 청주시의 택시는 4145대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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