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보은지사, 회생지원사업 시행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 보은지사가 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경영 위기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농가의 부채를 상환,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상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 외 소득이 50%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등이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의 1% 이내이며 임대 기간은 7년이다.

환매는 임대 기간 중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 가능하며 환매가격은 '환매 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 매입가격×연 3%×환매년수)' 중 낮은 가액으로 정한다.

보은지사 최홍규 지사장은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은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회생을 위한 제도"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지은행부(☏043-540-2521)에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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