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기요금 2억여원 체납
단전 예고… 영업중단 불가피
상인회-이랜드, 납부 책임 갈등

[충청일보 송근섭기자]충북 청주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가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의 관리비 정산 갈등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21일 한국전력 충북본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드림플러스의 전기요금 장기 체납으로 전력공급 중단을 검토 중이다.

전날 드림플러스에 입점한 일부 업체에 단전 예고 통지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드림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전기요금 2억5800만원여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한전은 납부기일인 20일까지 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단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단전으로 인한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도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 측은 관리비 부과·납부 책임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이랜드리테일이 드림플러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회사 측과 상인회는 관리비 정산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상가 1045곳 중 약 75%의 소유권을 공·경매로 인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은 이랜드리테일이 소유한 지분에 따라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부과했지만 회사 측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이랜드리테일 측은 구분소유자(집합건물에 속하는 각 상가 등의 개별 소유자)들이 내세운 관리단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상인회 측이 상세한 내역 제시도 없이 무리하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단전을 막기 위해 회사가 소유한 점포부분과 공용관리비 등을 포함해 한전에 약 3억6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드림플러스 전기요금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이나 계속 연체된 상태여서 한전은 이를 8월부터 3개월간의 요금으로 계산, 납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나머지 11월~1월 전기요금을 누가 납부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드림플러스 상인회 관계자는 "그동안 이랜드리테일의 체납 관리비가 1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전기요금도 이랜드리테일 측에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랜드 측 관계자는 "상가 관리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인회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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