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署, 보이스피싱 인술책 구속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충북 보은경찰서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시외버스를 이용해 송출하는 수법의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했다.

보은서는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출 및 전달책 A씨(33)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속였고, 특히 기존과는 다르게 피해자들이 '체크카드를 시외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올 1월 17일 부터 2월 17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일"송금액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4명의 피해자들이 시외버스를 통해 보낸 체크카드를 받아 총 574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피의자 A씨가 갖고 있던 다른 1명의 피해자 체크카드에는 3100만원이 들어 있었으나 경찰의 압수 및 계좌정지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보은서 수사과 정진영 과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은 기존과는 다르게 대포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시외버스를 통해 보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범죄를 실행했다"며"경찰은 돈을 요구하거나 통장번호,비밀번호 등을 절대 묻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을 사칭해 현금카드를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이므로, 통화 상대자의 요구사항 대로 따르지 말고 112나 경찰관서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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