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최근 급작스레 늘고 있는 '인형뽑기방'들이 고가 경품을 걸고, 영업시간도 어기면서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에 등록된 인형뽑기방 86곳을 점검한 결과 청주 14곳, 진천 2곳 등 16개 업소에서 1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9곳은 청소년 유해 물품인 라이터는 물론 고가의 드론, 블랙박스, CCTV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영업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인형뽑기방은 5000원 이상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충북도는 이를 어긴 인형뽑기방 업주 9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인형뽑기방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를 어긴 업소도 9곳이나 됐으며 이 중 2곳은 고가경품 제공과 영업시간 위반 등 중복 적발됐다.

영업시간 위반 업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충북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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