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노조연맹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방자치법 110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 임명권자는 해당 시장·군수임에도 도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인 부단체장 인사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내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 개선 문제는 연맹에서 지난 2015년 안희정 지사 면담 시 처음 요구한 사항으로, 이후 충남도에서 단체교섭을 회피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말 연맹이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동철 금산군수)에서 안건으로 논의, 도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연맹의 요청을 받은 협의회는 지난 15일 홍성군청에서 개최한 2017년도 2월 월례회의에서 부단체장 인사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결과 연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도에 정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연맹과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상 부단체장 임명권이 시장·군수에게 있음에도 도가 과거 관행대로 일방적인 인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인사 적체 현상이 심각한 시·군의 상황에서 도가 자체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연맹은 당장 부단체장을 시·군에서 자체 승진시키겠다는 입장은 아니며 도의 인사 적체도 고려해야 되고 도와 시·군 상생발전을 위한 인사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 직급 간 교류 또는 도는 3~4급, 시·군에선 4~5급으로 1대 1 교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연맹은 도의 충격을 완화하고 시·군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 직급을 한 단계 높이려고 연맹의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연대해 정부에 건의하며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부단체장 인사개선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충남도에서 당연히 수용해야 할 일이며, 현재 강원도와 충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맹 소속은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충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홍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 태안군공무원노동조합 이상 7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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