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운영센터장

 

[이기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운영센터장] 금년 7월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9년이 된다. 그 동안 부족한 시설 등 장기요양보험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자(공단)와 공급자(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간 상생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의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왔고, 2016년 1월1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을 5천만 원에서 최고 2억 원으로 상향조정, 수급자나 그 가족 및 일반인이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공익신고인 보호제도의 강화(2016년 1월25일 시행)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 신고인 비밀보장 등 신고인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가 된다.

 신고 방법은 ①방문이나 우편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지역본부, 공단 본부) ②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민원상담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하기 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청주동부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들은 이용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이는 국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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