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탁금지법 등 교육

[논산=충청일보 유장희기자]충남 논산시는 지난 16일부터 15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지고하 감사담당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읍·면·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요사례 △공무원행동강령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양정규정 등의 주요내용과 강조점을 꼼꼼하게 전달한다.

바쁜 업무나 민원처리 업무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읍·면·동별 맞춤형 일정에 따라 추진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고하 감사담당관은 "2017년에는 한층 강도 높은 청렴대책 추진으로 깨끗한 업무 풍토 조성과 체질화된 청렴행정이 지역사회의 청렴문화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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