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충북 보은군이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와 금융·보험업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제외다.

군은 매 분기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 분기 별 이자납부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지 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햇살론, 기타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오는 4·7·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4분기 이자납부액에 대해서는 12월 중 군 경제정책실 경제계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 최대 3000만원의 연 2% 이내의 이자를 최대 3년 간 지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충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해 지원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보은군청 경제정책실(☏043-540-3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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