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수비 지원 관련
집행부 잘못된 행정 알면서도
예결위서 정회 3시간 뒤 통과

[제천=충청일보 서병철기자]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석용)가 전통사찰  보수를 위한 시비 지원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되살려 줘 14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예결위원들은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며 집행부 관계자를 질타한 뒤 불과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산을 되살려 준 것으로 알려지자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집행부가 올린 1회 추가경정예산 중 관내 A 전통사찰 문화재보수 공사비 1억60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이 삭감된 다음날 열린 예결위에서 위원들은 집행부 담당 공무원을 향해 "시 개청 이후 지금까지 충북도에서 항목도 없이 특별조정 교부금을 내려 보낸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집행부가 100% 거짓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솔직히 답변하라"고 몰아 세웠다. 

이어 "전통사찰은 국가나 도가 관리·보존해야 하는데, 충북도가 제천시와의 구두 협약을 통해 도가 구름다리 철거비 5억원에 주민숙원 사업비를 합쳐 5억8000만원을 내려 보냈다"며 "당초 도비를 요청할때 주민숙원 사업비로 올리지 말고 전통사찰 보수비로 예산을 요청했어야 옳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예산을 살려주지 않을 듯 완강했던 예결위는 정회한지 3시간 뒤 계수조정에서 1억8000만원을 되살렸으며, 제천시의회는 22일 250회 2차 본회의에서 전통사찰 보수비를 통과시켰다.

한 예결위원은 "충북도가 8000만원의 사업비를 내려 보낼 당시 주민숙원 사업비로 분명히 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보수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하지만 도와의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 만큼 삭감된 예산을 살려주게 된 것"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58·청전동)는 "예산을 살려주려면 그냥 살려주면 되지, 담당 공무원을 혼내고 나면 의원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이냐"며 "불합리한 예산인지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며, 제천시의회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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