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성명 내고 제도화 촉구
"도내 7개 지방의회, 조례 개정 시급"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내 지방의회는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관급공사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8000여만 원을 받아 구속된 충주시의원에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속돼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의원에게 주민 혈세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모든 지자체에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7개 충북도내 지방의회는 현재 조례가 없어 유죄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청주시의회, 음성군의회, 영동군의회, 진천군의회, 괴산군의회는 조례로 의정비 지급을 제한했고,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의정 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 교도소에 간 의원에게도 혈세가 지급되는 것"이라며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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