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와 LG로·산성도로 놓고
사사건건 대립각… 운전자들 혼란 가중
"충분한 논의 거쳐 개발계획 수립해야"

[충청일보 신정훈기자]도로행정을 놓고 지자체와 경찰이 번번이 충돌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두 기관의 불통 행정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충북도가 부실 공사 논란이 불거진 'LG로' 보수를 위해 이 도로를 전면 통제한 뒤 공사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충북경찰이 발끈했다. 경찰과 한마디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LG로를 전면 통제할 경우 시간당 3000대 이상 오가는 차량이 옥산교와 오동육교 방면으로 몰려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돼 전면통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최대 40분 이상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부분 통제를 통한 보수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양 기관의 의견 대립으로 지난주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여기서도 뾰족한 해법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 도로 문제로 경찰은 청주시와도 언성을 높힌 적이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LG로를 조기 개통했다. 애초 LG로는 교통 여건을 반영, 청주테크노폴리스 단지를 통과하는 2순환로가 이설된 이후인 올해 5월 개통 예정이었다.

경찰은 당시 2순환로 서청주∼오창 방면에 좌회전 대기차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개통될 경우 하이닉스 교차로 부근 일대에 차량 정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LG로 조기 개통에 반대했다.

실제 LG로 개통 후 이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다. 뒤늦게 시행사가 SK하이닉스 교차로에 좌회전 대기차로와 비보호 우회전 대기차로를 신설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쓴 명암∼산성도로와 관련해서도 경찰과 청주시가 재차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경찰은 현재 이 구간을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법을 적용, 2.5t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만원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기 때문에 사고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도로법이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다수의 요건을 고려할 때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사사건건 부딪히는 지자체와 경찰의 불통 행정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개통한 도로가 되레 운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도로교통 전문가는 "도시개발 추진 절차상 협력기관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꾸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지자체도 경찰도 기관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로개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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