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정도 등 볼 때 불필요"
특검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워"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전날부터 '마라톤 심문과 법리 검토'를 끝내고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뒤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작년 12월 31일 구속),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1월 12일 〃),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1월 12일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1월 21일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0·1월 21일) 등 장관급 5명과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48·2월 17일 〃)을 구속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지만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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