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정광영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2000여만 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1200여만 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2400여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건 심평원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ㆍ고시됐고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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