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9명, 6000여만 원 체불, 상습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처벌(6회)

[대전=정광영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대학생ㆍ청소년 근로자 39명의 임금 6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했던 제이앤엘컴퍼니 실경영자 A씨(49)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노동청에서는 올 해 들어 두 번째 구속이다.

구속된 A씨는 공범 B씨(29)와 함께 대전 중구 소재에서 핸드폰 기기변경 및 유치하는 업을 행하면서 주로 학비나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든 대학생ㆍ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A씨는 이들의 근로로 발생한 매출수입금을 가족이나 지인들의 통장으로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월급 안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낫다" 고 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A씨는 동 범죄 이전에도 최근 10년간 경기도 이천, 의정부, 경남 울산, 부산해운대 등지에서 어린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불시에 사업장 집기를 철거하고 야반도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처벌 받은 사실이 5회나 있고 그 피해액은 5500여만 원(근로자 총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은 "대전 지역의 청년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유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청년 고용절벽을 심화시키고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면서 "향후 상습 및 악덕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 임금 착취로 얻는 이익보다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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