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제천소방서는 내달 7일 오후 2시부터 제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60여개소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유예기간 내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제천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이외에도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643-723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육 미 이수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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