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署, 100일 특별단속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충남 공주경찰서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5월 17일까지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 대해 상해 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대형차량 등 난폭운전이 주요 대상이다.

한편, 공주경찰은 공주시청과 국토관리청과 협력해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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