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이한영기자]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지난해 1월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유통실태 분석)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 등이 설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위험물 유통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2016년 1년간 유통된 위험물 양에 대해 사업장 단위로 반입·반출된 위험물의 종류·수량·경로 등을 점검하며, 이에 소방서는 관내에 허가된 위험물제조소 등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룡소방서 장동습 위험물 담당자는 "위험물의 반입·반출 현황 조사를 통해 무허가 위험물 유통을 차단하고 지역에 맞는 위험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유통량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감독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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