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기자] 충남 청양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양소방서 및 군내 7개 기관·단체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허가나 신고 시, 기존 주택은 2월 5일부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군은 청양소방서를 비롯해 농협은행청양군지부, 청양농협조합, 정산농협조합, 화성농협조합, 청양축협조합, 청양군이장상임위원회, 청양군의용소방대연합회 등 7개 유관 기관,단체와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 참석 기관,단체는 △맞춤형 생계급여대상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보급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 및 보급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저감 활동 △위급상황 시 신속한 119신고 및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 △안전한 청양 구현에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서 이석화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만으로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은 그동안 취약계층 등을 우선으로 소방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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