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는 27일부터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및 농장 간 이동금지가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보은군의 경우는 발생농장 3km 이내 우제류 가축은 현행대로 이동제한을 유지한다. 3km 밖의 소, 염소, 사슴은 다음 달 5일까지 농장 간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도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는 허용된다.

충북 방역당국은 그러나 돼지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장 간 이동 및 도축장 출하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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