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으로 3개월 요금 연체
한전, 내달 전력공급 중단 예정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속보=충북 청주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가 전기요금 장기 체납으로 결국 전력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22일자 5면>

26일 한국전력 충북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이후 드림플러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정지할 예정이다.

드림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전기요금 2억5900여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이는 드림플러스 상가 지분의 약 75%를 인수한 이랜드리테일 측과 기존 상인회가 전기요금을 비롯한 관리비 징수·납부 책임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회는 건물 관리인 자격으로 정당하게 관리비를 부과했지만 이랜드리테일 측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랜드리테일은 구분소유자들이 내세운 관리단이 따로 있는데다, 상인회가 상세한 내역 제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해 왔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 탓에 전기요금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한전이 단전 조치까지 취하게 됐다.

한전은 드림플러스 단전과 관련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해 줄 것과 미납시 전기공급을 정지할 예정임을 안내해 왔다"며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는 상인회 측은 내부 관리비 분쟁을 이유로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이미 3개월분 미납상황이 발생해 상인들에게 개별로 사전안내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상인회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간 관련 소송 선고때까지 공급정지를 유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항소심 진행으로 더 이상 유예가 불가해 1월 31일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공급정지 직전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자 이랜드리테일 측에서 지난 10일 미납 7개월분 중 약 4개월분 3억840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랜드리테일의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해서도 상인회 측은 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랜드리테일 측은 납부 책임은 없으나 상가 영업중단을 피하기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납부를 진행한 것이라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기존 요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월분의 미납요금 납부책임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서면서 단전 조치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 상가 영업도 사실상 불가능 해 드림플러스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입주상인들의 경제활동과 인근 상권의 이미지 훼손을 고려해 그동안 전기공급 중단을 최대한 미뤄왔다"며 "하지만 장기간 요금체납 고객에게 전기공급을 계속하는 것은 성실히 요금을 납2부하는 대다수 고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타 고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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